"가상자산업 제도권으로"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배옥진 2021. 5. 1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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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했으나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를 규정한 별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권에 있지 않다보니 이용자 피해를 사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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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두 번째), 홍정민(왼쪽 첫번째), 전용기(왼쪽 세번째)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의무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 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 규정이 부족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은 18일 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했으나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나 이용자를 규정한 별도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권에 있지 않다보니 이용자 피해를 사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은 '신고'를,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제도권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편입하도록 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상자산 상장 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 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과장 또는 허위광고를 금지하고 신의성실 의무나 이해상충 관리 등 행위준칙도 준수하도록 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도 담았다. 이용자 예탁금은 분리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협회'에 의무 가입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장 자율규제 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했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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