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토바이 헬멧 80% 충격흡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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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오토바이(이륜차) 헬멧 대부분이 충격 흡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헬멧 즉 안전모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성능을 실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모를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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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오토바이(이륜차) 헬멧 대부분이 충격 흡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헬멧 즉 안전모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성능을 실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6개 제품은 안전확인 인증을 받았지만, 충격 흡수 성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개 제품은 소비자나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들여와 안전확인인증을 면제하는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고 있었고, 다른 1개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업체에 판매중지나 교환, 환불 등을 권고했고, 이들 가운데 6개 업체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륜차 안전모가 사망률을 낮춰주는 필수적인 보호 장비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에 이륜차 안전모에 대한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모를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륜차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도 안전모를 포함해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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