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늘어 오토바이 사고 빈번한데 '헬멧은 부실'
[경향신문]
시중에 유통 중인 오토바이 헬멧 상당수가 외부 충격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직접구매(직구)의 경우 헬멧에 안전 인증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도 충격 흡수 성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승차용 안전모는 2943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고, 1472m/s²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는 지속 시간이 4ms(1000분의 4초)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최대 1만m/s²의 충격 가속도가 4ms 동안 계속되는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헬멧 8개 중 1개는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명시된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면 안전 확인 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필수 보호장비인 헬멧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나 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총 1만3664건 발생했는데 이 중 사망 사고는 336건이었다. 2019년 같은 기간(316건)보다 6.3% 늘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로 모두 65명이 숨졌는데, 이 중 24명이 배달 종사자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이 넘는다.
교통안전공단 집계치를 보면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로 전체 사망 원인에서 41.3%를 차지한다. 동일한 원인의 승용차 사망사고 비율(23.7%)보다 17.6%포인트 높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228만9000여대로 2019년보다 약 5만2000대 늘었다.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이륜차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토바이 헬멧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오토바이 헬멧을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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