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평원 유령청사 '세종시 복마전'의 빙산 일각 아닌가

기자 2021. 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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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게 했다는 사실이 17일 자 문화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 청사를 밀어붙이고, 기획재정부는 171억 원의 예산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와 아파트를 싸게 공급했다.

관세청·관평원은 물론 기재부와 LH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관세청은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을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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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기관으로 대전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게 했다는 사실이 17일 자 문화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다. 경위·절차 모두 비정상이고 특혜였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 청사를 밀어붙이고, 기획재정부는 171억 원의 예산 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와 아파트를 싸게 공급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 뒤늦게 제동을 걸자 청와대·국회에 로비까지 했다. 세종청사는 지난해 5월 완공된 후 1년째 텅 빈 유령 청사로 방치돼 있지만, 직원 일부는 이미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제까지 덮어져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관세청·관평원은 물론 기재부와 LH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관세청은 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닌 줄 몰랐다고 둘러대지만 거짓말이다. 행안부가 이전 제외 기관이라고 고시한 게 2005년이다. 더구나 관세청은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행정도시특별법을 피해 갔다. 조직적이고 기획된 투기였다. LH 사태보다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은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만 세종시에 살고 서울의 집도 유지한 ‘두 지붕 공무원’에겐 로또가 따로 없다. ‘관사 재테크’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관평원 사태는 이런 복마전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관평원 문제도 이제야 불거졌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덜 황당한 일은 수두룩할 것이다. 세종시 청사 건설과 ‘특공’ 실태를 전면 조사·감사·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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