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5·18 정신, 北인권운동으로 이어갈 때

기자 2021. 5.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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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전 오늘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부터, 북한군 개입설 주장 등 일부 편향된 시각을 빌미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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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41년 전 오늘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다. 당시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항해 광주시민들이 펼친 민주화운동은,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얀마 국민의 저항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월 5일부터, 북한군 개입설 주장 등 일부 편향된 시각을 빌미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5·18에 관한 주류적 견해와 다른 일체의 이견(異見)을 가혹하게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처사다. 이 위헌적 법률로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또, 같은 무렵부터 시행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에 대해서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5·18 정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을 국가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 북녘에서는 2500만 동포가 70여 년을 인권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국제사회에도 특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는 19년 연속으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례적으로 다른 3개 유엔특별보고관들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의 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5일 미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렌토스인권위원회’는 인권 청문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했다. 지난 5일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도 각별히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조만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고 북한인권대사 직도 공석으로 두는 등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 나아가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하고, 지난해 12월 30일 북한에 정보 유입을 금하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 공포해 북한의 반(反)인도 범행을 방조하는 위헌적인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한변’ 등 북한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올인모’(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가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매주 국회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는 등 힘겨운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의 숭고한 정신을 김정은 독재 저항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침묵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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