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 시작.. 노사간 줄다리기 본격화

심민관 기자 2021. 5. 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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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위원들로 인선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최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80원(5.3% 인상률)은 넘겨야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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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신규 위원들로 인선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 측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노동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제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20일 열렸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8720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각각 인상됐지만, 지난해 인상률은 코로나 여파로 2.9%로 떨어졌다. 올해는 1.5%까지 내렸다.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기가 불황인 점을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1~2% 선에서 조금만 올릴 경우, 현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약 7.5%) 때 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노동자 존중을 내세우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현 정부가 지난 정부 때보다 낮은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80원(5.3% 인상률)은 넘겨야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할 의무가 있다. 고시 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쳐야 해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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