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투자 사기' 유니버셜그룹 전 대표, 2심도 징역 5년

이은영 기자 2021. 5.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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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류모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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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발견했다" 사기
법원 "피고인, '명목상 대표' 아닌 적극 가담자" 판단

금괴를 실은 러시아 보물선을 발견했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에 가담한 김모 전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인우)는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니버셜그룹의 광주 지사장 역할을 넘어서 다른 지사장들을 관리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 회사 전체 코인 업무를 관리했다”며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코인 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류모 전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으로 약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주범인 류 전 대표는 이 사건 후 신일그룹의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25조원어치 금광석이 매장된 광산을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트레저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이라는 가상화폐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금광 채굴 수익 등을 나눠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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