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 포함 14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조성란 기자 2021. 5.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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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보건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출발, 터키로 입국한 승객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가령, 한국 국적자가 면제 대상인 14개국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 출국해 터키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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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보건당국은 지난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 출발, 터키로 입국한 승객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는 국적 기준이 아닌 출발지 기준이며, 면제 대상 출발지는 한국, 홍콩,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등 14개국이다.


이들 14개국 외의 국가 출발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출발지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단,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며, 단순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 국가의 입국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가령, 한국 국적자가 면제 대상인 14개국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 출국해 터키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출발해 터키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터키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터키 입국 계획이 있다면 대사관·외교부 홈페이지의 최신 공지사항을 필히 재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터키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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