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사업주에 월 75만원 1년간 지원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예상 규모는 총 9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앞서 한시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영한 바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했다. .
그러나 청년 고용률 개선세가 지지부진하면서 정부는 이같은 장려금 제도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 증감을 살펴보면 25~29세 청년의 고용률 감소가 -2.8%포인트로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고, 20~24세 고용률은 -2.4%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고용률은 43.5%로 전년 동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383만명으로 18만명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9만명을 대상으로 7290억원의 규모로 추진한다. 연도별로는 올해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한다. 장려금 지급 시점은 7월부터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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