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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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보다 5%포인트 높은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합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서울 15%)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하는데, 조합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즉 서울은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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