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 수 20% 이상 공공임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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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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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합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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