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 등 특수고용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입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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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특수고용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조항을 근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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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18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청소년들은 주로 배달업종 등에 특수고용형태로 용역 계약돼 법적 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도가 청소년 배달노동자 12명을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근로시간이 하루 10∼12시간인데다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의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적용 ▲ 사업장 노동감독 강화 ▲ 청소년 특수고용직 전반의 실태조사 ▲ 안전규제 강화 및 안전기준 제시 등을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또 교육부에는 ▲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 진로교육에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도 건의했다.
이는 특수고용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조항을 근거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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