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 확정신고로 돌려 받으세요"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어 환급 미발생
특히, 지난해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을 꼽았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특히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 시점까지 총 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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