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20%..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지섭 2021. 5.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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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2·4 공급 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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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성북1구역 일대. 뉴시스

서울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 대비 1.6배 이상 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은 일반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다.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과 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돼 용적률, 층수 등 도시규제 완화 혜택을 받아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종상향의 대가로 지자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만큼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다. 이 중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공공 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며, 통합심의로 각종 심의절차가 한번에 처리된다.

국토부는 “2·4 공급 대책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선정한 국토부는 차기 후보지 발굴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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