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억명이 본 유튜브 영상, NFT 경매로 나온다.. 낙찰 예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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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약 9억명이 본 유튜브 영상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소유권에 대한 경매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오리진 프로토콜은 17일(현지시각) "찰리가 또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Charlie bit my finger – again!)" 영상의 NFT 소유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로 영상의 NFT 소유권이 정해진 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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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약 9억명이 본 유튜브 영상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 소유권에 대한 경매가 오는 22일 시작된다.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마켓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오리진 프로토콜은 17일(현지시각) “찰리가 또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Charlie bit my finger – again!)” 영상의 NFT 소유권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로 영상의 NFT 소유권이 정해진 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55초 길이의 “찰리가 또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 영상은 촬영 당시 3살인 형 해리와 1살인 동생 찰리 형제의 귀여운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2007년 5월 23일에 업로드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약 8억8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당시 초창기 플랫폼이었던 유튜브의 인지도를 크게 높인 영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의 NFT소유권은 오리진의 NFT 플랫폼인 오리진 NFT 런치패드에서 경매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경매는 영상 업로드 14주년인 5월 22일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다.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테더(Tether), DAI, USDC, 오리진 달러(OUSD) 등 4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다른 블록체인 토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재앙의 소녀'로 알려진 사진 원본 한 장 역시 NFT 경매로 나와 온라인에서 180이더(이더리옴), 현금 약 50만 달러(약 5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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