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들에 상습폭행당한 의사 아버지 "내 잘못" 선처 호소

2021. 5. 18.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국제변호사, 父 7회 폭행 혐의
어머니 병간호하는 부친에게 주먹질
A4 용지로 때리고 욕설 퍼부어
아버지, 자식에 대한 선처 요구
피고인 "정신과 치료 다짐"
法, 징역 1년에 집유 2년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1시께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금이 든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달에는 B씨에게 “X새X, X발새X”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B씨가 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B씨 얼굴 쪽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내리쳤다.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택배물건을 반품하라고 했는데, B씨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4 용지로 부친의 머리를 때리거나, B씨가 A씨의 사무실에 설치해준 전기장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10분께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차량으로 치어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0월 18일에는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C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새X로 봐줘서 고맙다’ 등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울증·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각 범행은 그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폭행·재물손괴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했고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못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