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서울시, 규제 완화

박승희 기자 2021. 5. 18.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20일부터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한 푸는 조례 개정으로 20일부터 절차 간소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비원의 모습. 2021.1.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20일부터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 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기존에는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설계도서 등 서류를 준비해 자치구에 허가·신고를 요청하고, 구에서 건축물 바닥면적·건폐율·용적률 산입 등을 검토한 뒤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후 착공 신고·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도 필요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불법 증축으로 분류돼 매년 과태료를 내야했다. 복잡한 절차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미루기도 해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다.

시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경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점에 착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절차가 간소화돼 시설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휴게·경비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해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했다"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