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김정환 기자 2021. 5. 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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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입 김치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검사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국내 유통되고 있는 냉동 다진 마늘 1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중순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중국산 김치 등 수입 김치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다.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 식중독균 검출

식약처는 검사 기간 동안 수입 신고된 중국산 김치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보존료, 타르색소, 장출혈성 대장균, 사이클라메이트(인공 감미료) 등 5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시니아는 물이나 토양 등 자연 환경에 널리 존재하고, 0~5℃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주요 증상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같은 기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절임배추 4개 제품(2개 제조업소) 중 2개 제품(1개 제조업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김치 30개 제품과 김치 원재료(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 12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동 다진 마늘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반송·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내에 김치를 수출하는 나라에 식약처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수입 김치에서 식중독균 여시니아가 검출된 원인과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시니아가 토양, 물 등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며 “제조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미흡해 남아있던 여시니아가 검출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선 중국산 김치 거부 현상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4월 국내에서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1만8066t으로 3월(2만6149t)에 비해 30.9% 줄었다. 월간 중국 김치 수입량이 1만8000t대까지 떨어진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연간 약 2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40만t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30만t 정도가 중국산이다.

작년엔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고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줄어 중국산 김치 수입도 줄었다. 이후 코로나 유행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음식점을 찾는 손님이 늘면서 음식점의 김치 수요도 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김치를 비위생적으로 담그는 모습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7일부터 중국산 등 수입 김치 식중독균 정밀 검사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여시니아 부적합 판정을 2회 이상 받은 5개 수입산 제조 업소 김치를 검사 명령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조에 따라 수입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하록 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 김치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김치 제조업체도 국내 업체처럼 HACCP(해썹·식품 안전 관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ACCP은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 단계까지 식품 안전성을 확인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또 “지난 17일부터 국내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김치에 대해 정밀 검사 항목 외에 여시니아를 추가 항목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했다. 최초 수입 정밀 검사 항목은 납·카드뮴·보존료·타르색소·사이클라메이트·대장균(살균제품)이었는데 식중독균인 여시니아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또 5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수입 김치의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보관창고 등 1000곳의 위생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매·검사(김치 등 250개 제품)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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