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놓친 연말정산 공제, 이달 확정 신고 때 환급"

김진욱 2021. 5.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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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해 회사를 중도 퇴직해 소득·세액 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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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족 등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돼
중도 퇴직자 유리..세액은 남아 있어야
[세종=뉴시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배너.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납세자연맹이 18일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다면 오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해 회사를 중도 퇴직해 소득·세액 공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양가족의 장애인 여부, 종교 및 특정 정당에의 기부 여부, 외국인과의 혼인 여부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각종 서류를 회사에 내지 않았더라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은 중도 퇴사자에게 유리하다"면서 "다만 환급액을 돌려받으려면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가 면세점인 1500만원을 넘겨야 한다. 재직 기간 결정 세액이 남아있어야 하고,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 지수 영수증, 환급받을 통장 사본, 빠뜨린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탭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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