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20% 이상 공공임대'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허효진 2021.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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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등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세부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 절차와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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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등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의 세부 요건이 구체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서울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 공공재건축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고,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기부채납하고, 이 가운데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토지주에게 공공분양 부속토지를 무상이 아닌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 절차와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 사항,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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