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신축행위 제한..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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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된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에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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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국토부는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된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구역에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주민은 LH·SH 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재개발의 전체 세대수 중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30명으로 구성된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방안도 언급됐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국토부는 2차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업무협약(MOU) 체결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6000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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