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비율 20%·주택 신축 제한..'요건·절차·규제 완화'

전형민 기자 2021.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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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지어질 때 서울 20%, 서울 외 지역에선 10%로 공공임대를 건설해야 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연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제건축 선도사업지 5곳이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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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공임대 의무비율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7월부터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지어질 때 서울 20%, 서울 외 지역에선 10%로 공공임대를 건설해야 한다. 또 공공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정부는 공공정비사업 근거 법령들을 개정해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안 등이다.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은 7월14일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는 형태다. 정부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설정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다만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사업자를 예비 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

이 외에도 Δ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Δ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Δ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연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제건축 선도사업지 5곳이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Δ신설1 Δ흑석2 Δ용두1-6 Δ강북5 등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추정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현재는 주민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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