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번안곡이 원곡 행세"..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K팝 피해

유영규 기자 2021. 5.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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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벌어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음저협 측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오히려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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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곡을 번안해 유튜브에 올리고 원곡인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벌어지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의 곡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부른 뒤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윤하는 최근 SNS에 "'기다리다' 원곡 행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절차를 밟았다면 사용승인을 했을 텐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 당황스럽지만,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음저협 측은 이에 대해 오늘(18일)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오히려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의 시스템입니다.

K팝 원곡 레이블이 그동안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음반사가 먼저 등록해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음저협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중국 음반사가 주장한 것은 원곡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권리)이고, 작사·작곡가의 몫인 저작권료는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음저협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음저협은 작사·작곡가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결국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안이 앞으로도 국내 음악업계에 지속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해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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