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아파트 경비실' 사라질까..서울시, 에어콘설치 증축 허용
이축복 2021. 5. 18. 10:45
허가에서 신고로 바꾸기로
허가 없으면 불법 증축으로 봐
허가받는데만 1달 걸려 불편
허가 없으면 불법 증축으로 봐
허가받는데만 1달 걸려 불편
앞으로 서울 내 아파트 경비실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증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1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내 휴게·경비 등 시설물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30㎡ 이하 소규모 관리사무소인 경우 자치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에어컨 설치를 위한 증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건축물 바닥면적·건폐율·용적률 산입 등을 담은 설계도면 등 서류 준비와 함께 착공신고·사용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서울시는 "이 사실을 미처 몰라 불법 증축으로 분류되고 과태료를 내는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이 많았다"고 밝혔다. 단, 30㎡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규정대로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에어컨 설치에 드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2~3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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