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병원·용역업체 5년간 노조파괴 시도"

정혜민 기자 2021. 5.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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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연세대와 병원 측이 노조 파괴를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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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종용·경쟁 노조 지원 등으로 노조 설립 저지""
검찰, 3월 병원·용역업체 관계자 노조법 위반 기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18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5년 동안 연세대와 병원 측이 노조 파괴를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2016년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부사장·이사·현장소장·반장 등 9명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가비엠이 노조 출범식이 열리는 시각에 간담회를 개최해 출범식 참석을 저지하거나 한국노총 측 노조에만 복리후생비 명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올해 3월 이들을 기소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첫 공판기일에 부당노동행위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당한 현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그러나 병원과 용역업체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쥐 잡듯 했다"고 규탄했다.

김형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국내 대표 병원인 세브란스에서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이 놀랍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일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공모한 태가비엠과의 관계를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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