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정인이 양부,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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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7)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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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37)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씨는 정인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방임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줄곧 ‘아내의 학대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구속 사실을 알리자 안씨는 “혼자 남을 (첫째) 딸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안씨의 주장에 대해 “양부로서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 상태를 알기 쉬운 위치임에도 학대를 알지 못했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했다”며 “세 차례나 학대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아내의 말만 믿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아내의 기분만 살피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방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꼭 병원에 데려갈 것을 당부했음에도 호소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을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했다.
안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35)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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