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이달 말까지 종소세 5월 확정신고로 돌려받아야
[경향신문]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지난해 퇴사해 제때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놓친 주요 이유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복잡한 세법,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서류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중도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애인 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 보호 등 때문에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은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환급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다만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명태균 “윤 대통령 지방 가면 (나는) 지 마누라(김건희)에게 간다”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차명투자’ 27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단독]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4000명 들어간 광산 봉쇄하고, 식량 끊었다…남아공 불법 채굴 소탕책 논란
- 순식간에 LA 고속도로가 눈앞에···499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써보니
- 체중·혈압 갑자기 오르내린다면··· 호르몬 조절하는 ‘이곳’ 문제일 수도
- “한강 프러포즈는 여기서”…입소문 타고 3년 만에 방문객 10배 뛴 이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