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업난'에 중소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정대연 기자 2021. 5. 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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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이 몰려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자 정부가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25.1%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을 조기 달성할 것이 예상돼 이달 말로 종료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까지 시행하는 한시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자 같은 취지의 사업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기로 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연 900만원)간 9만명에게 지원한다. 올해 한시사업이다. 지원받는 회사는 전체 노동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까지 7290억원을 끌어 쓸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방향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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