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 "병원 측이 노조 설립 방해"

김치연 2021. 5.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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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이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이들은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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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노동자들 기자회견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병원이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검찰이 3월 12일 세브란스병원 당시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이들은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병원 사무국장 등이 태가비엠 부사장 등에게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태가비엠 관계자가 노조 가입을 주도하는 노동자를 회유하고 100명 이상의 노조 탈퇴 서명을 받아 병원 사무팀에 전달했다는 것이 노조 측이 밝힌 공소사실이다.

노조는 "2016년부터 병원 파트장이 태가비엠 현장소장에게 자필로 지시한 내용과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 증거를 제시한 끝에 4년 8개월 만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제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병원은 노동범죄 가해자를 엄중하게 징계하고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퇴출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과 노조 교섭권 인정 등을 촉구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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