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1/4이 놓치고 있는 통신비 혜택..혹시 나도?
<앵커>
생활 속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들으신 분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기자>
통신비의 25%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다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 1천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휴대폰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면 4명 중에 1명은 요금 할인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선택약정할인'이라고 불리는 이 혜택은 통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주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할인율이 25%로 올라갔고요. 시행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까먹고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걸 모르고 있다가 몇 년이나 지난 뒤에야 가입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처럼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분들이 부모님이 혜택 받으실 수 있는지 한 번 살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누가 대상이고 가입 조건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우선은 휴대폰 구입할 때부터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달 휴대폰 요금을 한 25% 할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는 휴대폰 가격을 한 번에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 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둘 중에 더 유리한 걸 하시면 됩니다. 이건 판매점에서 매번 선택하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외의 경우들인데요,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개통할 때도 25%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받으신 분들은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보통 휴대폰을 새로 바꾸죠.
근데 그대로 이걸 계속 쓰실 거면 선택약정에 다시 가입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네요. 그런데 보통 2년 약정해서 핸드폰 많이들 쓰잖아요, 스마트폰. 그런데 어르신들은 2년 좀 넘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2년 넘었다. 핸드폰 좀 오래 썼다, 스마트폰. 그러면 내가 가입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먼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키패드에 *#06#을 누르면 식별 정보 번호라는 게 뜨거든요.
이걸 포털에 '스마트 초이스'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선택하고요. 아까 받아놓은 식별 정보 번호 있죠. 이걸 넣으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바로 뜨게 됩니다.
만약에 요금 할인이 가능한 단말기라고 나오면 통신사로 전화를 걸어서 가입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죠.
저도 어제 들어가 봤는데요, 정부가 어제부터 이걸 홍보하면서 갑자기 이용자들이 몰렸나 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시간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고요. 바로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을 할 때 작은 팁이 있는데요, 약정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약정 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뱉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든 할인율은 항상 25%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기간은 제일 짧은 1년짜리를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앵커>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정말 내가 가입 대상이라면 혜택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게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통신업계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다. 자동 연장이나 가입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선택 약정을 자동 가입하고 나서 약정 기간 전에 해지를 하면 반환금을 내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소비자들이 "나는 가입되었는지 몰랐다"면서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혜택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반환금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정부와 통신업계에서는 약정 만료 전에 가입 안내 문자 메시지를 더 자주 보내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마지막으로 추가로 만 65세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과 군 장병들은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도 요금 감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통신사에서 연락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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