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태조사 참여 다중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

박기락 기자 2021.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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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곳)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연간 약 1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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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100여곳 규모..사회재난시 측정 시기 조정도 추진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 News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은 시설(연간 약 100여곳)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한다.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연간 약 1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연도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해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도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실내공기질 측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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