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아이스팩'에 내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부과

박기락 기자 2021. 5.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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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재활용이 안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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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313원, 재활용시 미부과..친환경 냉매 사용 확대
증평군이 설치한 아이스 팩 수거함.(증평군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재활용이 안되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한다.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과 소비를 더욱 활성화 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기준으로는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반제품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9개 제조사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친환경 아이스팩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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