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알레르기·비염약 구매대행 해줘요"약사법 위반 3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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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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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해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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