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알레르기·비염약 불법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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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비염 의약품을 해외 구매 대행하겠다고 불법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사이트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다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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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히스타민제 등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 33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다 약사법을 위반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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