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층이라 안들림" 항의시위 조롱 LH 직원 해임 요구

김민혁 2021. 5. 18. 0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 본사 앞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를 조롱한 직원을 해임 처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LH 감사실은 해당 직원 A 씨에 대해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해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실의 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 본사 앞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를 조롱한 직원을 해임 처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LH 감사실은 해당 직원 A 씨에 대해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징계(해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됐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특별본부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3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본부에 동자동 재개발 반대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들림,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LH 감사실은 이에 대해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발언을 한 특별본부 소속 직원은 3월 12일까지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이 발언을 한 당사자로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고,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실의 해임 처분 요구에 따라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사위원회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LH는 지난 3월 해당 글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글쓴이를 특정할만한 정보를 아직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