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위해 3년간 부유세 18조 걷자"

김보연 기자 2021. 5. 18.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걷힐 세금은 18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 시행 시 2022~2025년 3년간 총 18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개인 57만명·기업 103곳 적용 추정
3년간 18조3000억원 세금 걷혀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3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걷힐 세금은 18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안민석·이용선·한병도·김승남·김종민·황운하·박영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권에서 코로나19 부유세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세금 부과 대상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실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억원 이상인 개인 약 57만명과, 법인세 과세표준 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103곳이다. 이들에게 기존 소득세와 법인세를 7.5% 가산해 더 걷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 시행 시 2022~2025년 3년간 총 18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