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불법판매 사이트 무더기 적발

김잔디 2021. 5. 18.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레르기나 비염과 관련한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와 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알레르기나 비염과 관련한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기 위한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알레르기와 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및 구매하는 건 불법이다.

적발 사례로 보면 알레르기질환에 쓰는 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 판매 광고 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 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 88곳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한 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산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알레르기질환 치료에 쓰는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이승민]

jandi@yna.co.kr

☞ 미국서 이 손가락 모양했다가는 '큰일'…인기 TV쇼 '발칵'
☞ "빌 게이츠와 불륜" 직원의 폭로…다른 여직원에도 추파
☞ 설계 실수로 1m 침범했다가…이웃에 2억5천만원 소송
☞ 한국서 함께 살자는 외국인 애인…알고 보니 사기 조직
☞ "양수가 터졌어요" 음식점 화장실서 아기 출산한 산모
☞ 개그맨 서동균, 10살 연하 신부와 백년가약
☞ 남편 벽돌로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사흘전엔 절구통으로…
☞ AZ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호소 경찰관 결국…
☞ 샌드위치 판매 성공신화 쓴 美 한인 첫 NBA 구단주
☞ 껍데기가 두 겹인 계란 화제…해남서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