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식] 5월 마지막 주 토요일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유의주 2021. 5.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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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양=연합뉴스) 충남 청양군은 도내 15개 시·군 중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된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조례에 따라 청양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상' 제정과 시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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