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특별장려금'..연최대 900만원

김혜지 기자 2021. 5. 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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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정규직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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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체 한시사업 의결
중소·중견기업 정규 채용시 지급..총 7천억 규모
(자료사진) 2020.10.21/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정규직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기 위한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신규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 사업으로서 마련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연 최대 900만원) 지원한다.

성장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단, 지원 대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한다. 즉 작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올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장려금 지급은 2년간 총 7290억원(9만명분)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만 225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상황을 고려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해 공고하고, 오는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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