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저임금 논의.."1만 원 이상" vs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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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가 오늘(18일)부터 시작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사측은 대폭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오늘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 논의에 돌입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위촉된 25명의 최임위 위원(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들이 정식으로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2년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9%, 올해는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백신 보급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인상률에 따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최저시급 1만 원을 실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시급 8,720원에서 14.7% 이상을 인상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치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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