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 들여 텅 빈 청사..직원들은 '특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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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옮기는 정부부처 등의 직원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일반보다 낮은 경쟁률로 분양받습니다.
특별공급형식의 특혜를 주는 거죠.
부지를 사들인 지난 2017년 2월부터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49명의 직원이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세종시에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째 텅 비어 있는데 직원들은 특별 공급받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억 원 넘게 뛰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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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부처 등의 직원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일반보다 낮은 경쟁률로 분양받습니다. 특별공급형식의 특혜를 주는 거죠. 그런데 관세청의 한 산하기관이 세종 이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는데 50명 가까운 직원은 이 혜택만 누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세관에 더부살이 중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015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171억 원의 예산을 들인 신청사가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부지를 사들인 지난 2017년 2월부터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49명의 직원이 특별 공급 혜택을 받아 세종시에 집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전시의 반대와 행정안전부의 문제 제기로 이전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2005년 만든 행정안전부 고시에 이 기관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돼 있던 겁니다.
171억 원을 들인 신청사는 1년째 텅 비어 있는데 직원들은 특별 공급받은 집값이 분양가보다 많게는 10억 원 넘게 뛰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특별히 당첨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특혜거든요. 이전이 취소됐으면 그 특공도 환수해야하는 거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오는 기관에만 특공 혜택을 주기로 제도를 바꿨지만,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회수하기는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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