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사살명령 허위 보도' 언론 상대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장정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내려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정문경·장정환)는 최근 전 전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JTBC는 2019년 3∼5월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와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씨 등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를 냈다.
보도 내용은 전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1인 회의를 한 뒤에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핵심이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JTBC 기사 내용이 ‘사실’을 다룬 것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전 전 대통령)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 방문한 사실, 정호용 등과 회의한 사실, 시위대에 대한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기보다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김용장 등의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인사이트] 은퇴 앞둔 50대·은퇴한 60대, ‘해외 한국어 교사’에 도전한다… K랭귀지의 진
-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STX엔진 "독자 엔진 개발사로 탈바꿈"
- ‘벽돌쌓기’처럼 만드는 화폐… “5만원권 1장 완성되기까지 45일 걸려요”
- 주가 7000원 찍던 이 기업, 1년 만에 주당 139원에 유상증자... 주주들 분통터지는 사연은
- LNG선 수요 증가에… 연료 공급하는 ‘벙커링선’ 韓·中 격돌
- [재테크 레시피] 트럼프 2기 ‘킹달러’ 시대엔… “과감한 환노출 ETF”
- [HIF 2024] 뇌와 세상을 연결…장애·질병 극복할 미래 기술 BCI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