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관찰만 잘했어도, 인천 노래주점 살인 막을수 있었다

고석태 기자 2021. 5. 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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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허민우, 보호관찰 대상자.. 법무부 허술한 감독이 禍 키웠다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34)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허민우는 조폭 출신으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된 흉악범으로 드러났지만, 보호관찰 제도의 사각(死角) 지대에서 노래주점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민우의 신상은 인천경찰청이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알려졌다. 허민우의 혐의는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등이다.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A(41)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버렸다는 것이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계산 문제로 승강이를 벌였는데, A씨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으냐’고 하면서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나 A씨를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허민우는 지난해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허민우는 10여년 전 폭력 조직에 몸담았으며 폭행과 상해 등 전과를 다수 가지고 있었다. 작년 3월에는 법원에 의해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가 인정돼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허민우를 보호관찰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일반’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고 한다. 보호관찰 등급은 흉악범 여부, 범죄 전과,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따져 ‘집중’ ‘주요’ ‘일반’ 순으로 나뉜다.

허민우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는 올해부터 허술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통상 보호관찰 ‘일반’ 등급 대상자의 경우, 법무부는 두 달에 한 번씩 ‘밀착 감독’을 진행한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직업과 거주 환경, 생활 계획, 심리 상태 등을 확인해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허민우에 대한 ‘밀착 감독’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허민우에 대해서는 올해 ‘밀착 감독’ 대신 ‘전화 감독’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민우가 운영한 노래주점의 경우,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업소보다 높은 사업장인 만큼 좀 더 엄격한 보호관찰이 필요한데 법무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은 허민우가 보호관찰 대상자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 A씨가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쯤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단순 술값 시비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해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의 허점부터 경찰의 초동 조치 실패까지 범죄 감독 시스템의 허술함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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