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조경이 2021. 5.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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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됐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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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됐으나, 올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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