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사위원장 野에 넘기고 김오수 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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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이 그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선(先)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후(後)인사청문회 논의'를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인사청문회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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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7일 제출됐으니 26일까지 끝내야 한다. 윤호중 위원장의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법사위원장은 공석이다. 민주당은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여당이 무리하게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관행적으로 야당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뺀 다른 상임위원장 7개 정도에 대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와 달라진 게 없는 태도다. 야당이 이제 와서 똑같은 협상안을 받을 수도 없으니 결국 야당 압박용 여론전에 불과하다.
지난 1년, 거대 여당은 전월세난을 가중시킨 임대차3법 등 논란이 많은 각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가 4·7 재·보궐선거에서 호된 심판을 받았다. 법사위원장 양보를 매개로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협치의 숨통을 틔우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여당 주변에선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해도 나쁠 것 없다는 식의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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