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순찰차에 태워달라"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주아랑 2021. 5. 17. 23:59
[KBS 울산]
울산지법은 순찰차에 일행을 같이 태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다른 사람을 해치려거나 순찰차를 파손하려는 태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남 양산의 한 가게에서 미성년 여자 후배 2명 등과 술을 마시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행인 B씨를 순찰차에 함께 태워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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