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 디지털화 컨트롤타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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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담당 기자를 하면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검색 코너다.
국보·보물·사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록한 문화재 1만4000여 건의 기본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모은 곳이라 기사를 쓸 때 손쉽게 활용한다.
자주 이용하는 만큼 종종 아쉽기도 한데, 각 문화재 정보의 양과 질 차이가 크다는 걸 느낄 때 특히 그렇다.
'문화재 관련 디지털 정보를 전담 관리하며, 양질의 정보 제공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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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담당 기자를 하면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문화재 검색 코너다. 국보·보물·사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록한 문화재 1만4000여 건의 기본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모은 곳이라 기사를 쓸 때 손쉽게 활용한다.
‘문화재 관련 디지털 정보를 전담 관리하며, 양질의 정보 제공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건가.’
정보의 중요성이야 하나 마나 한 이야기다. 21세기에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또한 두말하면 입 아픈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공간과 그 안의 내용이 실제 공간의 그것들에 못지않은 비중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정도만 짚어두자.
문화재 분야라고 예외일 리 없다. 문화재 관련 법령도 수년 전에 정비되어 정보화 규정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정기조사, 현상 변경, 보존관리 등과 관련된 디지털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문제는 정보의 양과 질일 테다. 디지털화 대상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것을 소비하는 이들은 훨씬 정밀하고 세련된 결과물을 원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겠으나 디지털화를 총괄·전담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일단 눈에 들어온다. 정보화 관련 인력이나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안이나 시스템 유지 관리 정도만으로도 벅찬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담당 부서와 일선 기관 등이 각개약진하며, 언제 바뀌거나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각각의 성의 혹은 열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화재 정보의 디지털화’는 누구라도 외치는 선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강구열 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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