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

이기림 기자 2021. 5. 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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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연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회합 통신으로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라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청구 내용은 현재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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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연구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 14일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4.27시대연구원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회합 통신으로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라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청구 내용은 현재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 2종이 이 연구위원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이라며 "각각 2010년 수감 당시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이고,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저술인데 어떻게 북의 지령을 받고 저술했겠냐"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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