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 하지마"..벽돌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구속

박태우 기자 2021. 5.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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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평택경찰서는 남편을 살해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61)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남편이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이보다 사흘 앞선 이달 12일 오후 4시 50분쯤에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둔기로 남편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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