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李 사건 병합 원치 않아"..이성윤과 선 긋기 왜?

이창훈 2021. 5.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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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측이 법원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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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측이 법원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에 이 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차 본부장 측은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해 병합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를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차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검장 사건과 차 본부장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변론병합 대신 병행심리 가능성도 있을 듯”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 측이 별도의 재판을 요구하는 까닭에는 법정 전략과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차 본부장 측은 “긴급 출금의 적법성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며 긴급 출금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 전 차관 출금 뒤 사후 승인을 요구하며 사건을 수습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과는 결이 다르고 재판이 묶여서는 이로울 점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출입국 내역 조회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이 지검장과는 무관하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서 드러났듯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증언이 법정에서 집중적으로 나올 경우 언론의 주목 속에서 내내 1심 공판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모두 긴급 출금의 과정과 조치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이 부분의 입증과 방어에 검찰과 변호인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의 경우 수사 외압은 이 검사와 무관하며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청탁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검찰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외압이 작동한 과정을 밝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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